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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마리나 회원제+대중제로…운영사 11월 국제공모로 선정

작성일 2016.08.12조회수 401작성자 (주)대성문

 

BPA, 요트계류장 등 지어 임대

 

 

 

 

 


- 1·2부두 사이 일반인 체험공간
- 계류장 시설 250~300척 규모로

 

북항 재개발지의 핵심 해양관광시설인 마리나가 '회원제+대중제' 혼합 방식으로 운영되며, 그 운영을 맡을 업체도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이달 중으로 국내외 업체를 대상으로 북항 마리나 운영사 사업제안 접수 공고를 하고 11월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BPA는 이번에 선정될 민간 운영사의 초기 투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요트 계류장과 클럽하우스, 수리시설, 게스트하우스, 요트 아카데미 등 기반시설을 직접 건설해 최장 10년(최초 5년, 5년 이내 1회 연장)간 임대하기로 했다.

 

연간 임대료는 토지의 경우 감정가의 2%, 건물의 경우 감정가의 5% 선에서 정할 방침이다. 민간 운영사가 선정되면 설계를 거쳐 올 연말께 착공, 2019년 에 개장한다는 것이 BPA의 계획이다. 북항 마리나는 요트 등이 계류할 수 있는 수역 6만여㎡와 육상부지 2만8400여㎡로 이뤄진다.

 

BPA는 북항 마리나를 회원제와 대중제 혼합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고정적 수요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원활한 운영이 가능한 마리나의 특성상 회원제를 기본으로 하되, 해양레포츠 대중화를 위해 요트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하는 체험형 대중제를 병행한다는 것이 BPA의 구상이다. 이에 따라 기존 1부두와 2부두 사이 수역 일부에 대중들이 요트를 배우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험형 대중 마리나 구역은 전체 부지의 15%를 넘기도록 했다.가장 중요한 계류장 시설 규모는 최대 250~300척의 요트를 수용하는 정도로 계획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설의 규모와 종류는 민간사업자의 제안 내용을 평가해 확정한다.

 

북항 마리나는 애초 민자유치 방식으로 건설과 운영을 한꺼번에 맡기기로 하고 국제공모가 진행됐으나 토지 매입비 등 초기 부담이 크고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민간사업자가 나서지 않자 BPA가 기반시설을 직접 건설해 임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BPA 정현돈 북항재개발단장은 "마리나 건설 방식을 전환하자 5~6개 국내외 업체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